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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

by 코코엄마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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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가정('21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신청처 

산모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 군, 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 go.kr)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로 방문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서비스 내용은?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 위생관리 ( 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이용자 준수사항

1.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주세요!

2. 공식적인 호칭이 듣기 좋아요!

3. 정해진 계약유형 변경은 안돼요!

4. 서비스 요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해 주세요!

5. 성희롱이나 성폭력도 안돼요!

6. 휴게시간(1일 1시간)은 반드시 편히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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