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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시행하는 개정 동물보호법 안내
- 동물학대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에게 상해,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외에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학대행위로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위반 시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 신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신청받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분별한 인수 신청의 방지를 위해 사육포기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맹견에 더하여 일반견의 경우도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시 50만 원(맹견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제도 개편
동물수입, 판매, 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 무등록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무허가 시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시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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