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계약기간 연장)

by 코코엄마 2021. 11. 16.
728x90
반응형

실업급여_받을_수_있는_조건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들 실업급여는 많이 들어보셔서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헷갈려하시는 부분들 3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은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인 사람입니다.

즉 이직(그만둔 날)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오해하고 계셔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번째 중요한 핵심은 180일이 한 직장에서만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고 합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만둔 회사가 A회사가 바로 직전 다니던 회사가 B회사라고 쳤을 때 A회사에 150일을 다니고 B회사에서 30일을 근무하셨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물론 B회사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중복 적용되지 않아 B회사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단순하게 180일이 6개월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무급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고 유급으로 근무한 날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일반 직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보통 직장인 기준으로는 6개월은 부족하고 안전하게는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_조건

2.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을 것

실업급여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사한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끝납니다.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꼭 기억하세요~

 

3.  퇴직 및 이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의 세 번째 포인트는 실업급여에서 정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이직 및 퇴직 사유가 사실상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계약직 근로자 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해서 그만둔 것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장을 원했는데 퇴직하는 경우는 자진 퇴사가 되기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 조건은 재계약 조건이 기존 조건보다 나빠진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기셨다면 증거자료를 꼭 챙겨주세요.

이 외에도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도 비자발적 이직(실직)으로 보기에 인정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