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 많이들 헷갈리시죠!
오늘 이 시간 제대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꼭 개근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소규모 사업장이라서, 4대 보험 없는 직장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으니 등 주휴수당이 없다?? 이런 말들은 다 불법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할까요?
사전에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보시면 일주일에 며칠,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자세히 나와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근로시간이 10시 ~ 3시, 휴게시간이 13시 ~13시 30분이며 주 5일인 근무조건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4.5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5일 동안 근무하니 4.5 × 5 = 22.5 시간이 됩니다.
즉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22.5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일마다 근로시간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다 더하고 명시돼있는 휴게시간을 빼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일 겁니다.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일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알바 관련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채용공고를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 채용공고에 출근 11시, 퇴근 17시 주 3일 근무 이렇게만 명시되어있다면 6 × 3 주 18시간으로 15시간이 넘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그 시간을 빼고 계산하시고,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굳이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으면 그 시간에 못 쉬어도, 못 쉬었다는 것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되지만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것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실제 내가 일하는 시간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10시 ~ 15시, 휴게시간이 13시 ~ 13시 30분 주 3일이 근무조건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13.5 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만 근무해서 못 받으면 괜찮은데 실제로 15시가 아닌 16시까지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경우 15시간이 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충족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짧게 잡아놓고 나머지 1시간을 연장근로로 적용시키면, 매일 규칙적인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요건입니다.
'개근'입니다. 말 그대로 개근만 하면 되니 조퇴, 지각 다 상관없이 개근만 하면 됩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해서 10시간밖에 일을 못했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사업주의 사유로 하루를 휴무로 정하더라도, 휴업으로 해당되므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근이란 나의 개인 사유로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근로일 : 금토일(3일)
근로시간 : 10:00 ~ 16:00
휴게시간 : 13:00 ~ 13:30
위에 많이 계산하셔서 이제 계산하기는 쉬우실 겁니다.
소정근로시간 16.5 ÷5 ×시급 = 주휴수당
즉 3.3시간의 시급만큼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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