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방법?
동물등록은 이렇게!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하세요
변경신고는 이렇게!
- 소유자 변경은?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 서식[동물등록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동물의 유실·사망시에는?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변경신고란?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 10일 이내 신고
소유자 또는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 했을 때, 무선식별장치 또는 동물인식표 등을 잃어 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 > 30일 이내 신고
맹견과 함께할 때 꼭! 지켜야 할 안전조치
▷ 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필수입니다.
-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해주세요.
-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요.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도 출입이 안돼요.
-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해요.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자 >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그 외 > 매년 3시간
-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교육 이수 방법은?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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