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관리 서비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가정('21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신청처 산모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 군, 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 go.kr)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로 방문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2021. 12.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