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한 과목을 제외하면 모두 법 과목입니다.
따라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부동산 용어나 법률용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꾸준히 1년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초보자도 동차 합격이 가능하지만 공부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직장인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 과목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은 유일하게 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기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배우는 것이므로 그래프를 사용하는 문제나 계산문제가 출제됩니다.
수학이 약하신 분들은 어려워하실 수 있으나 출제 비중이 약 10% 정도이고 자주 나오는 공식들은 외우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민법은 갑을병정의 이해관계에 얽힌 내용으로 판례 위주로 출제됩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법률 용어로 어려울 수 있으나,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복습하다 보면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2차 과목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과목에 비해 암기량이 많아 단기간에 준비하시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암기가 필요하지만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반면 공법은 부동산을 건축 관점에서 본 법의 내용으로 양이 많고 응용이 필요한 문제가 출제되어 많은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중개사법을 전략과목으로 선택하여 공법의 점수를 채우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공시법과 세법은 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문제가 출제됩니다.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한 절차법이며 세법은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 양이 많지는 않으나, 전체 과정을 이해해야 하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꼼꼼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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