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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및공부관련

경찰공무원 시험에 대해 알아봅시다.(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by 코코엄마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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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가. 연령 : 만 18세 ~ 40세 이하(경행특채 : 20세 이상 40세 이하)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1년 미만 1년,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2년 이상 3년)에 따라 응시 상한 연령을 연장함
나. 학 력
    ※ 경찰행정학과 특채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또는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학과 또는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한자
다. 병 역
    병역을 필한 자(면접 시험일까지 전역 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라. 신체 조건 (2011년 2월 11일 개정) ※ 일반경찰/ 경행특채/정보통신 동일


마. 자동차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의 소지자 (면접시험일 전까지 취득 가능자 포함)

바. 결격사유 :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사. 거주지 제한 : 경찰관 채용 시험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다.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지원할 수 있고,
합격 후 응시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다만, 경찰의 업무 특성을 고려, 도서·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할 경찰관은 일정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를 하였거나, 특수지역에서 일단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만 일반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시험도 있다.

▣ 시험방법
필기시험 ▣ 순경공채(일반, 남녀, 101단) : 헌법, 형사법, 경찰학 (한국사, 영어 검정제)
▣ 경행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체력검사 항목



4. 제 4차 시험(종합 적성검사)
○ 참고 ㆍ uk 검사 - 일종의 수행 검사로 수검자가 일정한 시간 동안 연속적인 덧셈 수행을 할 때 얻어지는 작업량, 작업 특성 및 작업 곡선을 기초로 하여 수검자의 능력, 흥미 및 성격 특성을 진단 ㆍ 일반 능력검사 - 언어ㆍ추리ㆍ지각력 3개 항목의 측정을 통해 여러 직업에 대한 적성의 정도 평가
4개 항목 검사 실시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 일반능력검사, u-k검사, 간이 흥미검사, 간이 성격검사

5. 제 5차 시험(면접시험)
- 면접방식
① 수험생 1인당 2차례의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방식은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을 병행한다.
② 면접위원의 구성시 간부와 임용 후 현장에서 동료로서 함께 근무할 현장 근무자들도 참여하게 된다.
③ 1단계 면접은 동료 면접으로서 3 내지 5인을 동시에 면접하는 집단면접을 채택하여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의사 발표의 정확성ㆍ논리성ㆍ전문지식을 수험생들 간 비교평가한다.
④ 2단계 면접은 개별면접을 통하여 간부진들이 수험생들의 품행ㆍ예의ㆍ봉사성ㆍ정직성ㆍ성실성ㆍ발전 가능성 등 을 평가한다.

- 평점 요소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5개 요소에 걸쳐 평점 한다.
① 경찰관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노력
③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50%,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20%, 가산점 5% 의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 최종합격자는 응시 경찰청 게시판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생략한다.


▣ 합격자 처우

-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 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
- (경찰공무원법 제9조 제2항)하여 경찰관서에 배치한다.
- 임용 후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금 저리 융자의 혜택이 주어진다.
- 국내외 대학, 대학원에 국비 위탁 기회가 있다.
- 순경의 경우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 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 공채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 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병 적확 인용)···········1통
※ 현역 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 증명서 제출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1통
라.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1통
마.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 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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