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2022년 만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 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금 액 : 월 64,000원 대 상 1.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종류?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2.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 3.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금 액 : 월 86,000원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
202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