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펫티켓1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반려동물 등록, 의무교육)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방법? 동물등록은 이렇게!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하세요 변경신고는 이렇게! - 소유자 변경은?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 서식[동물등록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동물의 유실·사망시에는?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변경신고란?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 10일 이내 신고 소유자 또는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때, 잃어버린 동.. 2022. 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