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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개편 안내(주요 사항, Q&A)

by 코코엄마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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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지원부 제도개편에 따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으신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문이 집으로 발송 됐을텐데요. 

못 받으신 분들은 본인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농지원부 담당에게

문의 전화 해보시면 자세히 알려주실겁니다.

 

농지원부 주요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은 크게 5개로 나뉩니다.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은 개괄적으로 위에 5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아래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됩니다 ('22.4.15)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을 삭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 이력 등 농지행정보가 표시됩니다.

 

 

2.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22.4.15)

작성 기준 농지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3. 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 관리 합니다('22.4.15)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 요청 시 열람 및 출력제공됩니다.

 

 

4. 농지의 공적장부로써 공부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합니다.('22.8.18)

 

5.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됩니다('22.8.18)

농지법 상 임대차 가능 농지워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 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지대장 개편 Q&A

 

Q. 기존 농지원부는 언제까지 발급 가능한가요? 

A. 2022년 2월 28일까지 기존 농지원부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농지원부 발급은 2022년 4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Q.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기존 농지원부 자료는 열람 가능한가요?

A.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15일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편철되어, 향후 해당 기관에서만 열람 가능

 

 

Q. 농지대장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A.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에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 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Q. 농지대장 발급 가능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농지대장 발급은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이 발급 가능하며, 제3자는 위임장 첨부로 발급 신청하며,

본인 외 개인정보는 *** 처리되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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