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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

경차 유류비 환급 조건 및 절차(최대 30만원)

by 코코엄마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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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보급의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하는 유류세 환급 !! 

원래는 2022년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1년 연장이 됐고 최대 20만원에서

올해는 3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 

 

일단 내차가 유류세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게 먼저겠죠.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나 승합차 

구체적 차종 예시 : 캐스퍼, 모닝, 레이, 스파크, 마티즈 등

내 차가 경형 승용, 승합차인지 해당여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수입차 또한 자동차등록증에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으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 소유의 차량이나 개인이름으로 된 영업용 차량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1대 + 일반 승용차 1대 = 지원 X

경차만 2대 = 지원 X

 

1세대에 경차가 딱 1대만 있으면 지원대상임이 분명하지만, 경차와 다른 차도 같이 소유하고 있을때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의 위한 Q&A를 준비했습니다.

 

Q. 경차와 SUV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유류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차종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으로만 분류하는데, 승용은 10인승 이하를 말하고, 11인승 이상은 승합입니다. SUV 나 중형차도 10인승 이하면 승요으로 분류합니다.

 

Q. 경형 승용차를 2대 소유 중인데, 각각 유류세 지원 되나요?

각각이 아니라면 2대 중 1대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1세대 2경형 승용차 또는 2경형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류세 환급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중고 경형차를 산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중고 경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환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유 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이용해서 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 경우 :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

체크카드 경우 :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혼급액 차감하고 인출

> 휘발유, 경유 : 리터당 250원 / LPG : 리터당 161원

 

유류구매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발급가능합니다.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유의하세요.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검증 뒤 발급이 됩니다.

 

유류비 환급은 소급은 안되니 뒤늦게 알았어도 그전꺼는 환급이 안됩니다.

하루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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