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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한도 폐지(면세한도 600달러는 현행 유지)

by 코코엄마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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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8일 오늘부터 5,000달러였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43년만에 처음 폐지되는 건데요. 정부는 그동안 구매한도를 500달러에서 1,000달러, 2,000달러, 최대 5,000달러까지 늘려왔었습니다. 면세점 구매한도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낮은 구매한도로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면세업계 운영의 활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세점의 구매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물품들은 한도 폐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술 - 1L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정

담배 - 200개비 2종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 한 종류로 한정

향수 - 60ml 이하로 한정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부자들에게만 희소식이라며 차가운 반응 보이 기도 합니다.

"매년 1억 이상 써야 대접받는 사람들한테 희소식이다"라는 말을 하며 "이런거 할 시간에 예금자 보호법 금액이나 올려라"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매한도가 폐지됐지만 면세한도는 유지됐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구매한도는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이고 면세한도는 구매한도와 별개로 600달러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600달러 이상은 세관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한도를 올려야지 구매한도를 폐지한다고 일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여행객들의 국내 소비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 형편이 어려워진 면세점 입장에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더 와닿으려면 면세한도를 늘리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가 정해진 것은 1979년입니다. 당시 면세한도는 10만 원에 불과했는데 그 이후 서울 올림픽 때 400달러로 상향되고 지금의 600달러가 된 것은 2014년의 일입니다. 면세업계에서는 면세한도가 지금의 경제력 수준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600달러로 상향된 2014년의 GNI(1인당 국민소득)이 2만 9384달러였는데 지난해 기준 GNI가 3만 5168달러이니 약 20%가 증가한 셈이죠. 이에 맞춰 면세한도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변국의 면세한도를 보면 일본은 20만 엔, 미국은 800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정부는 면세한도 상향이 일부 고소득층에게 더 큰 이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상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몇 년 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상향되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도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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